[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포스코건설이 설 명절 중소기업 협력사의 자금수요를 고려해 거래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오는 23일부터 내달 7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 440억 원을 22일에 미리 지급할 계획이다.

 

포스코건설은 매년 설·추석 명절에 중소기업 협력사 거래대금을 미리 지급해오고 있으며, 지난 2010년부터는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공생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회사의 경영이념”이라며 “강건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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