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8월 계약이 종료되는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신규 사업자를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모집한다고 17일 공고했다.  


이번 입찰은 대기업 사업권 5개,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3개 등 8개 사업권, 총 50개 매장, 1만1645㎡를 대상으로 한다. 


신규 사업자는 상품·브랜드 구성, 고객서비스·마케팅, 매장구성·디자인 등 면세점 운영역량과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해 결정된다. 
대기업은 사업제안서 60%, 입찰가격 40%로 인천공항의 기존 면세점 평가방식과 동일하다.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제안 80%, 입찰가격 20%로, 가격평가비중을 낮춰 가격평가부담을 완화시켰다.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대기업은 판매품목이 상이한 사업권에 한해 중복낙찰은 허용되나 동일품목 중복낙찰은 금지된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은 중복낙찰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업권별 최고득점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 
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자가 관세청으로부터 특허심사승인을 받으면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된다. 


계약기간은 기본 5년이다. 
평가결과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 5년 연장이 가능하다. 
임대료 방식은 입찰로 결정되는 1차년도 임대료를 기준으로 매년 여객증감율에 연동해 조정되는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인천공항 면세점은 글로벌 면세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세계 1위 면세점으로서 우수한 역량을 가진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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