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한양규 기자] 법무법인 이강은 건설인들 사이에서 의뢰를 맡기는 ‘건설인의 말’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법률사무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기존 민사 법리에 건설분쟁 사례를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건설에 맞는 법리를 개척하는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입·낙찰과 공사보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법무법인이다.


법무법인 이강은 특화 분야의 높은 승소율에 대해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건설회사 토목기사 출신 이동원 대표변호사의 건설업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유관 분야 전문 변호사들의 시너지가 의뢰인과의 소통으로 이어진 것에 기반한다고 설명했다.


이동원 대표변호사는 건설사에서 토목기사로 근무하며 기술고시 2차를 준비하던 중 사법고시로 전향, 변호사가 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 대표변호사는 기술고시 준비를 위해 들어간 고시촌에서 건설 분야에 대한 법조인들의 전문 지식이 부족한 것을 보며 건설인을 위한 건설전문 변호사가 돼야겠다고 결심, 사법고시로 전향해 변호사가 됐다.


이와 함께 건설사 법무팀, 회계사, 건설도산 전문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전문 변호사 영입으로 시너지를 확대하고 있다.


건설 분야는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와 세분화된 공종 등에 대한 이해도가 깊을수록 승소에 유리하다.
대리인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건을 재판부에 이해시킬 수 없는 것은 자명한 데다, 중요 쟁점이나 증거서류가 누락되는 경우마저 발생한다.


법무법인 이강은 이 대표변호사의 독특한 경력과 전문 변호팀의 건설 각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의뢰인과의 소통을 극대화, 승소율을 높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실행률이나 공내역서 같은 건설 용어를 정확히 이해, 소위 ‘말이 통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강은 건설공사 입·낙찰 제도와 공사보험 분야에서 높은 승소율을 보인다.


일례로 최근에는 건설사가 낙찰을 받고도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아 계약에서 배제된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며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공사의 적격심사기준을 자세히 검토해 기준이 불분명했다는 점을 입증, 부적격 판단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이끈 것이다.


건설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공사보험 사건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한 하도급업체가 철도 건설현장에서 다른 하도급업체의 재산을 손상하는 사고가 발생해 공사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같은 현장에서 업무를 하는 업체끼리의 사고는 제3자 배상책임의 제3자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다.
이강은 하나의 공사현장이라도 각 공사는 별개이므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규정된 기타 공사 관련 업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또 원도급사의 파산으로 공사대금을 25%밖에 받지 못한 하도급사 대신 발주처에 직불청구 소송을 제기, 잔여 공사대금을 받아낸 사례도 있다.


법무법인 이강 관계자는 “건설 전문 법률사무소로서 변호사 각자가 전문성과 적극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건설사가 처한 법률적 어려움을 상세하게 이해하고 큰 그림으로 파악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다”며 “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에서 특유의 원활한 소통과 치밀한 건설 법리 개발을 통해 작지만 강한 ‘부티크 로펌’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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