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과 대한상사중재원은 16일 서울시 강남구 트레이드 타워에서 ‘기계설비건설 분야 중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계설비조합과 상사중재원은 지속적 업무교류로 기계설비건설 분야의 분쟁 해결 노하우를 공유하고 향후 기계설비조합의 조합원사의 해외 진출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제표준계약서 및 국제분쟁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형 종합건설업체건 보증사고 발생 시 소송절차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기계설비조합이 발급하는 보증서를 기피하면서 조합원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협약으로 기계설비조합은 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소송을 통한 법적 절차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기계설비업계의 특수성과 기술 복잡성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중재인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기계설비조합 이용규 이사장은 “상사중재원이 보유한 분쟁해결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기계설비조합 및 조합원의 분쟁에 효율적·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상사중재원은 지난 1966년 설립된 상설법정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에 대해 중재·조정·알선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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