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지난 1995년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건설업 사망자가 많았던 일본이 지난 2017년에는 우리보다 적어졌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어떤 정책을 통해 이 같은 감소가 가능했는지를 분석, 시사점을 발굴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995년 우리나라 건설업 사망자는 715명, 일본은 1021명으로 우리나라보다 많았으나 지난 2017년 우리나라는 579명, 일본은 323명으로 결과가 달라졌다.
우리나라의 사망만인율 역시 1995년 일본의 2.4배에서 2017년 2.9배로 늘어났다.


건정연은 이번 연구에서 일본 건설업에서 사망재해가 적은 이유를 분석한 결과 다섯 가지 특징을 꼽았다.


먼저 일본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했다.
원청에게 모든 원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부여, 산재가 발생하면 원청 현장소장과 사고 원인이 된 지시를 내린 자에게 6개월의 징역을 부과한다.
작업정지 등 행정처분, 근로자 배상 등 민사책임, 공공공사 입찰 참가 금지 등 사회적 책임까지 4중으로 책임을 묻는 구조다.


산재가 발생해도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 건설사가 법에서 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했을 경우 원청 현장소장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법과 각종 기준을 만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무화되지 않은 교육이행이나 안전시설 설치까지도 나서는 것이다.


원청과 오래 합을 맞춰 안전관리 방식을 잘 이해하고 있는 주요 하도급사는 자율적으로 다른 하도급사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감시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현장에서 2중, 3중으로 자율적인 안전감시가 이뤄지는 것이다.


안전위생경비는 원청이 하도급 견적조건으로 재해예방대책 실시자와 안전위생경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담자를 구분해 제시하도록 하기 때문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하게 된다.


산재 은폐를 시도하다 적발될 경우 개인에 대한 처벌에는 벌금형을 추가하고, 관련된 모든 업체는 공공공사 입찰참가를 무기한 금지, 은폐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건정연 조재용 선임연구원은 “건설현장 사망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통해 서두르지 않는 안전한 현장 조성이 전제조건”이라며 “아울러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법 수준 이상의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개발과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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