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14일 인천항 13개 건축물에 대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경주·포항 지진을 계기로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하고 지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행안부에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입한 제도다.


IPA는 지난 1993년 준공한 5부두 관리사무실과 서측대기소를 비롯해 일해냉동창고, 6부두 운영사무소, 전력관리센터, 관세자유지역 검사장, 제1항운연락소, ICT 게이트, 북항목재부두 운영건물, 석탄부두 운영건물, 5·6부두 근로자대기소, 아임물류1단지 체육공원 사무실 등 인천항 내 13개동의 건축물에 대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규모 6.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PA 신용범 건설부문 부사장은 “지속적인 내진보강사업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통해 인천항 이용자 모두가 안심하고 항만시설과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