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조달청은 내달 1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에 대해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을 시범 대행한다.  


이에 따라 조달청 소액구매 대행 범위가 여성·장애인기업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조합 추천 수의계약까지 확대된다.


다만 조합 추천 수의계약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한국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개 조합을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추천 및 낙찰기회 제한, 청탁 등 불공정행위 이력기업 추천대상 제외 등 조합 추천 제도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조달청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선 방안으로 사회적 약자 기업의 주요 공공 판로인 소액 수의계약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기업 지원을 위해 중기중앙회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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