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내부순환로에서 구간단속이 실시된다.
내부순환로 주변 주택가가 과속 차량으로 인한 소음에 노출돼 있으나 구조 안전상 방음벽 추가 설치 등 시설물 설치가 어렵고, 차량 사고위험도 높은 것으로 판단해 구간단속을 시행키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일부터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하월곡분기점 7.9km 구간 과속 구간단속 시범운영을 시작, 오는 4월 10일부터는 본격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간단속은 일정 구간의 시작과 끝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 해당 구간내 평균속도를 계산해 과속을 단속하는 방법이다.
주로 과속으로 인한 교량 파손이나 차량 위험 우려 등이 있고 차량 진출입이 없는 도로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오는 3월 10일부터는 위반 차량에 교통법규 준수 안내문을 발송하고 4월 10일부터는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다.

규정 속도는 현행과 같은 시속 70km다.


서울시는 이번 자동차전용도로 첫 구간단속 효과를 보고 향후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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