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4일 건설현장 관계자, 발주청 공사관리관 등을 대상으로 ‘전자카드제 및 임금직접지급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현장의 체계적인 고용관리, 불법 외국인 고용 근절, 체불방지 등을 위해 마련됐다.


초빙된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조달청 전문강사가 전자카드제와 임금직접지급제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전자카드제는 출입기록을 전자카드로 관리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 예정이다. 


임금직접지급제는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로 건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6월부터 5000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공공발주공사에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행복청 유근호 사업관리총괄과장은 “행복도시 건설과정에서 근로의 가치와 전문성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