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정부가 지하 굴착공사 건설현장 특별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연말 여의도, 일산 등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유사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요청한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5일부터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76개, 지방 31개 등 107개 현장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비롯해 흙막이 가시설 안전성 및 시공 적정성,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적정성 등 위험요소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흙막이 시공관리 미흡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와 벌점·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의 발단이 된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주상복합 신축 현장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지하공공보도 설치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했다.
그 결과 모두 5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고, 안전시설 설치 미흡 2건과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1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거쳐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업계가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조치하고 도심지에서 건설공사로 인해 주변 지반침하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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