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조달청은 용역 다수공급자계약(MAS) 규정을 제정,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MAS는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조달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다. 
그동안 서비스 분야는 별도 규정이 없어 물품 MAS 규정을 사용해왔다.

 
조달청은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 분야의 특성을 담은 용역 MAS 규정을 마련했다. 
우선 신용평가 등급을 B- 이상으로 통일해 최소한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2단계 경쟁의 납품업체 선정 때 동일 제조사의 상품을 서비스하는 경우 각각의 공급자를 계약 상대자로 인정키로 했다. 
다만 제조사가 2곳 이상이면 제조사를 기준으로 2곳 이상의 상품에 대해 제안토록 했다. 


또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가축매몰지복원서비스, 차량임대서비스 등은 공급업체가 한꺼번에 많은 건을 제안을 할 수 없는 특성을 고려해 2단계 경쟁에서 가격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물품은 선택된 업체가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종합쇼핑몰 등록단가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밖에도 2단계 경쟁 때 수요기관이 서비스 구매 목적에 따라 납품 실적, 경영 상태, 적기 납품, 지역업체와 약자지원 등 평가항목을 자유롭게 선정하고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분야 MAS 규정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신서비스 상품개발을 통한 서비스산업 육성 지원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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