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13일부터 한 달간 항로표지 선박 추돌사고 방지를 위한 ‘항로표지 보호 캠페인’을 실시한다. 


항로표지는 안전한 뱃길을 표시해주기 위해 항로나 항로주변 암초 등에 설치하는 등부표, 등주, 등표 등 도로의 교통신호등에 해당하는 해상교통 안전시설을 말한다.


선박이 운항 중 항로표지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선박 손상, 인명 피해뿐 아니라 항로표지 기능이 정지돼 다른 선박들이 항로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항로를 잘못 판단해 충돌, 좌초 등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부산해수청은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항로표지 접촉사고 방지요령, 사고 발생 시 신고방법 등이 수록된 홍보자료를 선박 운항 관련 기관, 업·단체 등에 배포한다. 
 

항로표지 접촉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예·부선, 소형어선 등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를 방문해 선박종사자들이 기본적인 항법을 준수하고 항로표지를 추돌해 훼손한 경우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체 없이 신고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부산해수청은 항로표지를 추돌해 훼손시키고도 신고하지 않은 선박은 항로표지 영상감시시스템과 해양경찰의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항적자료 등을 이용해 색출, ‘항로표지법’에 따른 벌칙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올해가 항로표지 추돌사고가 없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선박종사자의 주의 운항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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