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이 가능해지며 서남해 시범·확산단지, 신안군 해상풍력단지 등 총 10.6GW 규모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해상풍력 발전소 설치 시 주변 해안이나 섬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5㎞ 이내 지역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육지와 5㎞ 이상 떨어져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의 경우 주변지역 지원이 이뤄지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해상풍력에 대한 별도 지원범위가 요구돼 왔고,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주변지역 범위, 지원금 지급기준, 지자체별 배분방식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이 이뤄지면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서남해 2.4GW 규모 서남해 시범·확산단지, 8.2GW 규모 신안군 해상풍력 단지 등 프로젝트 등이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발주법 개정으로 해상풍력 주변지역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수용성 제고가 기대되며, 이에 따른 해상풍력 확대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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