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한국해운조합의 조합원 범위가 확대된다.
비례대표 특별대의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해운조합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해운관련 단체도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합원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이들 단체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돼 해운 업계 지원 방안이 다각화된다.


단체 등이 특별대의원으로 조합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특별대의원 제도도 신설돼 해운업계 의견수렴도 다양화될 전망이다.


해운조합 임병규 이사장은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조합원 중심의 조합’으로 해운업계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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