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자본금이 40조 원으로 5조 원 증액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9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재 LH의 법정자본금은 35조 원이다. 
그동안 LH는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소요되는 비용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아 왔다. 
LH의 납입자본금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32조 원 수준이다.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건설임대,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로 LH에 대한 정부출자는 향후 연간 약 3조 원 내외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LH의 납입자본금은 올 상반기 법정한도를 초과하고 오는 2022년 말에는 42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 의원 12명은 LH의 법정자본금을 45조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교통위의 논의 끝에 40조 원으로 증액하는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관석 의원은 “LH의 법정자본금 증액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함으로써, 서민 주거복지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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