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한양규 기자] 지역 주택조합 사업 요건이 까다로워 진다.

반면 리모델링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아파트 하자 문제를 줄이기 위해 입주 예정자가 사전방문을 통해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으론 우선 지역 주택조합 설립 인가 조건을 강화했다.

지금은 해당 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면 되지만 앞으론 이와 함께 대지의 15% 이상 소유권원도 확보해야 한다.

 

지역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받을 때 해당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해 지자체에 신고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요건이 강화됐다.

 

조합 설립인가 이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체되면 조합이 총회를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합은 사업개요와 분담금 등 각종 비용, 조합원의 자격기준, 조합원 탈퇴 및 환급 등 중요사항을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광고 등을 할 때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이나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의 과장광고는 금지된다.

 

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요건은 완화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75% 이상의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75% 이상의 리모델링 동의를 받은 경우 이에 찬성하지 않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마련됐다.

지금으로선 100% 동의가 필수적인데,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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