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의 151층 ‘인천타워’에 주택과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이 함께 건설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5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계획관리가 가능한 지역의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주

택과 숙박시설·위락시설·공연장의 복합건축이 가능하도록했다.

 

 

대상 건축물은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복합건축하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으로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가 150m 이상인 초고층 복합건축물이다.

 

 

다만 공장이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은 제외되고 위락시설이 주택과 분리돼 주거 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

을 것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허용지역은 계획관리가 가능한 지역으로서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관광특구,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특

별건축구역 등이다.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에 복합건설 하는 경우에 출입구, 계단, 승강기를 별도로 분리토록 하는 구

조분리 규정도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인천 경제자유구역 151층 인천타워는 주택과 업무시설, 숙박시설이 함께 건축되는 첫 사례를 기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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