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조달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조달청이 관리하는 전국 20곳 공사현장에 대해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체불이 없도록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명절 전 지급 예정인 공사대금 약 280억 원에 대해 지급 지연 등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한다. 


또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에게 하도급 대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명절 직후 납기가 도래하는 조달계약 건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납기를 내달 4일 이후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중소·영세기업의 경영부담과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조치를 적극 발굴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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