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CJ대한통운 등 6개 운송사업자가 현대중공업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중량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6개 사업자에게 68억39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5년 대형 선박 조립에 필요한 중량물 운송 용역 수행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 계약에서 입찰로 변경했다.
CJ대한통운과 동방, 글로벌, 세방, 케이씨티시, 한국통운 등 6개 사업자는 경쟁으로 운송 단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까지 총 34건의 입찰에서 물량 배분, 낙찰 예정자,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개별입찰에서는 운송 구간별로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정해진 낙찰 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통합 입찰에서 예정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유찰을 합의하고, 유찰되면 정해진 우선 협상자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낙찰을 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들은 합의 대가로 나머지 사업자에게 운송 물량을 배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현대중공업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으로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조선업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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