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경북 영천지역 굴착기 임대업자 단체인 전국건설기계 영천시협의회의 임대가격 결정, 비회원과의 공동작업 제한 등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영천협의회의 굴착기 임대가격 결정과 비회원 공동작업 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영천협의회는 지난 2013년 2월 규격 및 주행방식과 작업 장치에 따른 시간별 하루 임대료를 35만~75만 원으로 정하고, 회원에게 유인물을 배포했다.
지난 2018년에는 5만~15만 원 인상한 40만~90만 원으로 임대가격을 결정하고 회원에게 고지했다.


특히 지난 2017년에는 4월과 7월 두 차례 ‘영천 완산 미소지움’ 아파트 공사현장에 비회원이 보유한 굴착기가 투입되자, 임원회의를 통해 비회원과 공동으로 작업하지 못하도록 결의하고 회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기도 했다.


영천협의회에는 영천지역에 등록된 임대용 굴착기 전체 500대 가운데 189대가 소속돼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굴착기 임대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분명히 한 사례”라며 “향후 다른 지역 시장에서의 유사한 위법행위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