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공항공사는 전국 11개 지방공항에서 다자녀가구 공항 주차요금 50% 자동감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다자녀 기준이 지자체별로 상이해 주소지에 따라 다자녀가구 감면서비스 대상이 달랐다. 
또 주차요금 정산 시 무인정산기 이용이 불가하거나 신분증과 지자체가 발급한 다자녀카드를 함께 제시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공항공사는 공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 기준을 ‘두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 만 15세 이하’로 설정, 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지방공항 이용객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또 사전등록시스템을 도입해 유인부스에서 신분증과 다자녀카드를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를 없앴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항공사 홈페이지 ‘다자녀가구 차량 사전등록’(parking.airport.co.kr/mchild)에서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본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전 등록해야 한다. 
1회만 등록하면 막내 나이가 만 15세가 될 때까지 자동감면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김포공항은 1일부터 다자녀가구 주차요금 감면서비스를 시작했다. 
김해·제주·대구·청주·울산·광주·여수·사천·군산·원주 등 지방공항은 이달 중순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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