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오는 7월부터는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운전할 수 있는 레벨3 수준 부분 자율주행차 출시·판매가 가능해진다.
자율주행시스템이 차선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주행하며, 운전자 지시에 따라 차로를 변경하는 수동차로변경기능도 탑재된다.


국토교통부는 레벨3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미국 자동차공학회(SAE)의 자율주행 기능 분류에 따르면 일정 조건에서는 자율주행에 가능하나 예기치 못한 공사 등 필요한 경우에 운전자가 개입하는 레벨3 수준이 부분 자율주행에 해당한다.
레벨4는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레벨5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구분한 정의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으로 레벨3 수준 자동차로유지,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고장 대비 이중화 설계 등이 도입된다.

기존 차로유지기능은 운전자를 돕는 개념으로 운전대에서 손을 뗄 수 없었으나, 이번에 도입되는 기능은 운전대에서 손을 놓고 필요한 상황에서만 개입하면 된다.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은 고속도로 출구나 예기치 못한 도로 공사 등 상황에서는 운전자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전자 착석 여부 등을 감지해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작동한다.
자율주행 중에는 최대속도와 앞 차량과의 최소안전거리를 제시한다.


고속도로 출구 등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 다가오면 15초 전에 미리, 예기치 못한 상황은 즉시 경고를 발생시킨다.
경고 후 10초 이내로 운전자 개입이 없을 경우 감속, 비상경고신호 작동 등 위험최소화운행을 시행한다.
충돌 임박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시스템이 최대한 감속하고 비상조향 등으로 자동 대응한다.


이와 함께 운전자가 첨단조향장치 버튼을 누르고 방향지시기를 작동하면 차로를 변경하는 수동차로변경기능도 탑재할 수 있다.


이번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으로, 7월이면 판매가 가능해진다.
향후 자동차로변경, 운전자 하차 후 시스템이 스스로 지정된 구역에 주차시키는 발렛 파킹 기능 등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이창기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이번에 도입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도 참여해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제도가 미비해 산업 발전에 애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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