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해양수산부는 6일부터 17일까지 설 명절을 대비해 주요 국가어항의 취약시설, 다중이용시설, 건설사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을 위해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어촌어항공단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합동 점검반은 지난해 새롭게 지정된 진두항(인천 옹진), 개야도항(전북 군산), 송도항(전남 신안), 오천항(전남 고흥), 장목항(경남 거제)을 포함한 23개 국가어항을 점검한다. 


어항시설의 손상, 균열여부 등을 점검하고 안전난간, 차막이, 방충재 등 안전 관련 시설 설치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현장 내부의 방화시설을 점검하고 안전조치 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해수부 장묘인 어촌어항과장은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 출입통제 등의 안전조치 후 긴급 보수·보강을 신속히 실시해 설 연휴에 국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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