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이 대폭 강화됐다.
점검기법을 개선한 결과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9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지난 10월 25일부터 43일 동안 합동으로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이 있는 주유소 300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행위 103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카드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해 의심거래 주유소를 분류하고, 사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 분석기법도 적용했다.
그 결과 상반기에는 두 차례에 걸쳐 의심거래 주유소 188곳을 점검해 주유소 17곳, 화물차 99대를 적발한 데 그친 것과 달리 300곳을 점검해 주유소 20곳과 차량 1015대를 적발했다.


특히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고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가 92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외상 후 일괄결제가 71건, 허위결제 등 주유량 부풀리기가 15건, 탱크로리 등 이동차량 이용 주유가 11건, 카드 위탁 보관이 10건 등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 20곳은 지자체 추가조사를 거쳐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 처분이 이뤄진다.
1015대의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 이성훈 물류정책과장은 “이번 합동점검 등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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