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7일 경기도, 군포시와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도심 내 공업지역은 32㎢로, 여의도 면적의 약 11배 규모다. 
최근 기반시설·건축물 노후화와 첨단산업 유치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특히 군포시는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된 수도권 대기업 지방이전 촉진정책에 따른 대규모 공장 이전부지가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지구 5곳 중 하나로 군포시 당정동 일대 11만8000㎡를 선정, 융·복합 R&D 혁신허브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사업 당사자인 LH와 경기도·군포시가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지구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원활한 사업추진의 협력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각 기관은 내년까지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포함한 주변 공업지역의 발전방향 등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에는 경기중부권 융·복합형 R&D혁신허브 조성을 목표로 첨단제조기술 및 디자인 융합 R&D기업을 유치를 추진한다. 

또 캠퍼스혁신센터 및 비즈니스호텔 등 산업관광기능과 근로자·지역주민을 위한 생활SOC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LH 변창흠 사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공업지역이 기피지역에서 벗어나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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