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부산항만공사(BPA) 노사는 19일 2019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을 타결, 협약을 체결했다.


BPA 노사는 임금 1.8% 인상,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제도 개선, 인권보호 조치사항 신설 등에 협의했다.
이에 따라 BPA 노사는 16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체결을 기록하게 됐다.


BPA 남기찬 사장은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16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PA 박신호 노조위원장은 “직원 권익을 보호한다는 신념에 사측이 뜻을 같이해줘서 고맙다”며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는 성숙한 노사관계를 이어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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