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내년 도입되는 화물차 안전운송운임이 ㎞당 평균 컨테이너는 2033원 및 2277원, 시멘트는 899원 및 957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화물차주 운임 평균 12.2~12.5%의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화물차 안전위탁운임 및 안전운송운임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화물운송 종사자는 낮은 운임을 메우려 과로·과적·과속에 내몰리고, 이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다만 시장 혼란 우려가 있어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공시되는 안전운임을 지급해야 하며 그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세 구간별 안전운송운임 및 안전위탁운임 수준은 이달 중순 공시될 예정이다.
구간별 안전운임에 따르면 컨테이너 품목은 부산항~서울 강동구 383㎞ 구간 왕복운임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82만9000원,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73만6000원 수준이다.
시멘트 품목은 단양군청~강동구청 150㎞ 구간 왕복운임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29만1000원, 안전위탁운임은 27만3000원 수준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컨테이너 화물차주 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차주운임과 비교해 거리구간별로 4~14%, 시멘트 화물차주 운임은 12.2%의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화물차 안전운임의 현장안착을 위해 연말까지 안전운임신고센터를 교통안전공단에 설치하고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수상 물류정책관은 “화물차주에게 적정 소득이 보장돼 화물시장의 오랜 관행인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에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업계와 협력해 현장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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