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하는 최소면적을 지역 여건에 맞춰 기준 면적의10%~30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토지거래허가지도가 개선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임야취득 요건인 사전 거주기간을 현행 허가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또 토지이용제도를 개선해 공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79개 업종의 공장 중 대기·수질오염 우려가 적은 공장 23개 업종을 허용했다.
또 자연녹지지역에 편입되기 전에 이미 준공돼 있는 기존 공장·창고 시설의 경우 기존 부지 내 증축에 한하여 40% 범위 내에서 최초 허가 당시의 건폐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공단지 내 공장·창고 등의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상향조정했다.
또 개발행위허가시 적용되는 연접합산제도를 기반시설부담구역, 공장입지유도지구 내에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일률적으로 15층 이하의 건축물만 가능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여러 건물을 함께 건축시 평균 15층 이하로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전기·가스·열 공급설비 등 9개를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5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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