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지난해 순이익을 4000억 원가량 과대 산정, 적자를 흑자로 보고했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성과급을 일부 반납하게 됐다.
또 채용비리가 적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전KPS 등도 성과급을 일부 반납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후속 조치 수정안을 의결했다.


한국철도는 지난해 순이익을 3943억 원 과대 산정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LH, 인천국제공항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개 기관도 비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친인척 부정채용, 비정규직 채용 부당처리 등이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성과급 지급 기준이 되는 경영평가 관련 지표의 점수와 등급을 하락시키기로 했다.

등급이 낮아져 성과급 지급률이 낮아지는 기관들은 더 받았던 성과급을 환수하게 된다.


먼저 한국철도의 경우 이번 점수 하락으로 직원은 월 기본급에 곱하는 성과급 지급률이 172.5%에서 165%로 7.5%p 하락한다.
이에 따라 월 기본급의 7.5%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반납해야 한다.
기관장은 연봉의 3%, 상임이사는 2.5%, 상임감사는 11.25%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반납하게 된다.
특히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고, 인사조치도 요구하기로 했다.


채용비리가 적발된 4개 기관도 관련 지표 등급을 1~3등급 하향시켰다.


이에 따라 LH 직원은 월 기본급의 7.5%, 기관장은 연봉의 3%, 상임이사는 2.5%, 상임감사는 1.25%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반납해야 한다.


한전KPS의 경우에도 직원은 월 기본급의 15%, 기관장은 연봉의 6%, 상임이사는 5%, 상임감사는 2.5%를 반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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