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시을)은 2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설업에서 공사기간은 곧 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비용절감이나 낙찰을 위해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곧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로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선 국토교통부가 적정 공기 산정의 기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발주청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공 건축공사는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을 의무적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준수하게 되면 시설물 품질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건설노동자 처우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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