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전남 목포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9일 제39차 미분양관리지역 36곳을 발표했다. 
수도권 6곳, 지방 30곳이다. 


전월과 비교해 강원 고성군·속초시 2곳이 제외됐다. 
전남 목포시 1곳은 추가됐다. 


수도권은 △경기 이천시, 평택시, 화성시(동탄2 제외), 안성시 △인천 서구, 중구다. 


지방은 △부산 영도구, 부산진구,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남구 △강원 강릉시, 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충북 청주시 △충남 당진시, 서산시, 천안시 △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 영암군 △경북 경산시, 영천시, 구미시, 김천시, 경주시, 포항시 △경남 양산시, 통영시, 김해시, 사천시, 거제시, 창원시 △제주 서귀포시, 제주시다. 


10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9279호다.
전국 미분양 주택 5만6098호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나 콜센터(1566-9009),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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