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건설공제조합은 내달 2일 ‘민간공사대금채권공제상품’을 출시한다. 


민간공사대금채권공제상품은 민간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발주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공제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조합원은 공사대금손해를 공제가입금액의 최대 30% 이내에서 손해액의 90%를 보상받을 수 있다.  


그간 건설업계에서는 민간발주자의 부도 등에 따른 대금 미지급, 공사대금삭감 등 불공정한 대금 지급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건공조는 조합원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대금채권공제상품을 추진했고 재보험 등 관련 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상품 인가를 받았다. 


건공조 관계자는 “민간발주자의 공사대금지급보증상품 출시에 따라 공사대금 미지급 위험으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할 수 있고 발주자와의 공사비 분쟁 등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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