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정부의 서울 부동산 시장 고강도 실거래 조사에서 편법·분할 증여나 용도 외 대출 사용 등 비정상적 자금조달과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번에 조사한 이상거래 991건 가운데 565건이 편법 증여 등 의심사례로 소관 기관에 통보됐다.
주요 사례로는 증여세를 낮추려 미성년자에게 부모 소유로 추정되는 6억 원을 부모와 친족 4명이 각 1억씩 분할 증여, 전세 5억 원을 끼고 11억 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개인사업자 주택매매업대출 24억 원을 받아 42억 원 아파트를 구입하고 본인이 거주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한 서울 지역 내 부동산 시장 관계기관 합동 고강도 조사의 1차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에서 9월에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2만8140건 가운데 △가족 간 대차 의심,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등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거래 등 2228건 사례를 추출, 매매 계약이 완료돼 조사가 가능한 1536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대상은 거래금액이 9억 원 이상이 570건, 6억~9억 원이 406건으로 6억 원 이상이 63%에 달하는 만큼, 지역도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4구가 550건, 마포 용산 성동 서대문 등이 238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조사대상 가운데 소명 자료를 받은 991건을 검토한 결과 탈세 의심 532건, 용도 외 사업자 대출 사용 의심 23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10건을 발견해 소관 기관에 통보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분석과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의 점검을 거쳐 세무 검증, 대출금 회수 등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고강도 실거래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8~9월 신고분 조사대상에서 소명 자료 제출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던 건에 더해 10월 신고분 이상 거래 사례 1247건도 조사해 내년 초 결과를 발표한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는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 모니터링 범위를 서울시에서 전국으로 넓혀 이상 거래가 보이면 즉시 조사해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관계기관과 함께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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