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상한제나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를 요구할 경우 국토교통부가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해제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비례대표)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으로 분양가상한제나 조정대상지역 등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데 명확한 기준 없이 국토부가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이번 부산과 고양, 남양주 등의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해서는 “다분히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판단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산은 전국에서 대규모 부동산 매매 원정단이 방문하는 등 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해제지역도 여전히 갭 투자 세력이 주택구매수요의 주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깡통 전세 등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가격상승 기대감으로 매물도 회수되면서 조정지역 효과도 일시에 그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시기를 놓쳐 오히려 부작용을 양산하는 등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정 사유가 해제되거나 지자체의 요구가 있어도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해제가 이뤄지지 않아 입게 되던 재산권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규제 지역의 지정 및 해제가 이뤄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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