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우리나라가 싱가포르, 브루나이와 항공자유화에 합의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싱가포르, 24일 브루나이와 각각 항공자유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한-싱가포르, 한-브루나이 간 주당 직항 운항을 제한없이 할 수 있게 된다.


연간 탑승률이 90%에 이르는 인천-싱가포르 노선의 경우 지난 2003년 이후 16년 만에 노선확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공급 좌석의 증가와 함께 저비용항공사(LCC) 취항도 가능해져 운임인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싱가포르를 경유해 제3국으로 가는 방식도 주 10회에서 14회로 증대하고, 제3국을 경유해 싱가포르로 가는 방식은 주 14회 신규로 규정했다.


브루나이의 경우 타국을 경유해 브루나이를 운항하거나 브루나이를 경유해 타국으로 운항할 수 있는 방식도 주 4회 신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남아를 오가는 비용과 일정의 장벽이 낮아져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될 것”이라며 “최근 노선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우리 항공업계에도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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