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미세먼지 해결책이 국민적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건설기계에서 연간 1만5000여t의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저감 대책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는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 금한승<사진> 대기환경정책관을 만나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우리 건설업계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봤다.
다음은 금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먼저 미세먼지 대책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과거에 비해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준이며, 특히 12월부터 3월까지 겨울과 이른 봄철에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계절보다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는 국내외 요인과 기상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기 때문에 한-중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의 감축 노력을 유인하면서, 국내 감축을 지속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십시오.
“새 정부 출범 이후 미세먼지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두 차례 수립했습니다. 내용은 국내 배출량을 2014년 배출량 대비 35.8% 삭감토록 해 오는 2022년까지 서울 연평균 농도를 17∼18㎍/㎥로 개선키로 한 것입니다. 종합대책 시행 이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소폭 개선돼 2016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6㎍/㎥에서 2017년 25㎍/㎥, 2018년 23㎍/㎥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감축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체감도는 저조한 편이며, 애써 마련한 대책의 이행력이 다소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전 대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특히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는 걸 골자로 이달 1일 관계부처 합동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을 확정하게 됐습니다. 이번 대책은 기존 대책의 추진과제를 망라하되, 그간의 사각지대를 집중 보완하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특히 현장 단속 및 점검체계를 강화해 현장실행력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 이 같은 정책으로 미세먼지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나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대책의 성패는 현장 이행력 확보와 국민들의 동참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는 대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이행력 강화에 특히 방점을 두었는데요, 이행력 강화의 전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자기의 영역에서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설업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저감 조치 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공사 착공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야 하고, 발생 공정별로 방진벽 설치, 살수 및 세륜 시설 설치 등 저감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기에는 공사시간 조정·단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 건설현장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는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 저감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합당한 행정처분도 내립니다. 특히 주거지·학교·병원 등 생활주변 건설공사장에 대해 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1년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분사방식 도장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인구밀집지역의 비산먼지 다량발생 대형사업장은 공사장 비산먼지를 측정·공개토록 할 계획입니다.


- 건설기계 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내년부터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장에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수도권은 1월부터, 그 외 대기관리권역은 4월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민간공사장에서도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자발적으로 제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건설기계 소유주의 어려움을 고려해 저공해조치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올해는 대규모 추경예산을 편성해 매연저감 장치(DPF)부착과 엔진교체 지원 사업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자부담 금액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노후장비 소유주는 지자체에 저공해조치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올해 지원 사업 물량은 매연저감 장치 5000대, 엔진교체 1만대입니다.
그리고 요즘 국내외 기업들이 전기굴착기 개발을 완료해 국내 시장에 출시를 앞두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업계의 이 같은 노력에 발맞춰 국회에 전기굴착기 등 전기식 건설기계 실증사업을 위한 예산 증액안을 제출해 두었습니다. 증액안이 가결되면, 내년에는 전기식 건설기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정부와 민간이 하나 되어 미세먼지 감축에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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