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22일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 등 4곳에 나이트카페(Night cafe)를 추가로 개장한다고 밝혔다.


나이트카페는 휴게소 운영사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영업한 뒤 남는 시간에 창업자가 영업, 매장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휴게소 주방 공유는 불가능하지만,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시범운영되는 사업이다.
지난 6월 서울 만남의광장과 안성 휴게소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경부고속도로 죽전 휴게소와 안성 휴게소, 서해안고속도로 화성 휴게소, 중부고속도로 하남만남의광장 휴게소 등 4곳에서 문을 연다.
운영자로는 여성가장 2명과 예비창업가 청년 1명, 사업에 실패한 자영업자 등 4명이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나이트카페에는 임대료가 없고, 간판이나 기타 설비 지원 등 혜택이 제공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지난 6월 개장한 2곳에서 창업자와 고객 모두가 만족하는 성과를 내 4개소를 추가 개장하게 됐다”며 “점진적으로 전국 휴게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