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해양환경공단(KOEM)은 21일 부산역 회의실에서 ‘제2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외부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이다.


KOEM은 지난 6월 해양수산부 외부사업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돼 해양수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활성화를 위해 타당성평가, 방법론 개정 및 승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국내외 기후변화에서 해양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수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항만공사, 발전사, 지자체, 온실가스 저감기술 보유업체 등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다소 생소한 외부사업의 개념을 쉽게 알리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개요 △해양수산부문에서의 적용사례 △감축사업 참여 신청 절차·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KOEM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가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