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동서발전은 중소협력사가 체감할 수 있는 계약제도 개선사항을 발굴·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약제도 개선은 기존 진입장벽 완화에서 더 나아가 계약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 부대비용을 절감하고 입찰 참여비용을 보상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동서발전은 설명했다. 


이번에 개선되는 계약제도는 △제안서 평가보상 △비밀유지협약서 제정 △계약제도 설명회 정례화 △계약보증금 면제 △선금 보증채권 수수료 지원 △인지세 발주자납부 등이다. 


동서발전은 이번 개선으로 지난해 계약 기준 연간 약 7억5000만 원의 중소협력사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개선 내용에 포함된 중소협력사 기술보호를 위한 비밀유지 협약서와 정기적 계약제도 설명회 등은 정보력과 기술보호망에 취약한 중소협력사의 무형적 사회적가치 창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