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건축에 대한 공시된 주택가액이 없는 경우, 한국감정원과 별도의 감정평가업자 등 2개 기관에 동시 의뢰하여 주택가액을 평가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주택가액 산정 전문기관 및 수수료 기준을 정해 5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공시된 주택가액이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전문기관 선정기준 및 수수료 기준을 정한 것이 주 내용이다.


고시 기준에 따르면 전문기관을 선정할 때‘한국감정원’과 ‘우수감정평가자 중 1인’을 선정하여 2개 기관에 동시에 의뢰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지역에 사무소를 둔 전문기관은 우선 선정이 가능하나 당해 재건축 사업과 직접 관련된 업무수행자나 기관은 제외된다.


의뢰한 2개 기관의 산정결과를 산술 평가해 10%이상 차이가 발생하거나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에서 부결시 재의뢰해야한다.


수수료는 시장·군수가 전문기관에 의뢰시 개시시점과 종료시점별 수수료를 산정하여 지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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