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조달청 맞춤형서비스공사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도입된다. 


조달청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1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과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조달청 시설사업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운영, 건설근로자 체계적 관리 및 근로여건 개선에 협력키로 했다.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관리하는 100억 원 이상 공사현장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맞춤형서비스는 조달청이 시설분야 전문인력 또는 수행경험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을 대신해 기획, 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 건설사업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조달청 공사현장의 전자카드제 운영 교육, 홍보를 지원하고 출입기록 등 근로자 정보를 제공한다. 


조달청은 건설근로자가 임금을 직접 지급받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과 출입기록을 관리하는 전자카드제가 연계하면 체불문제 외에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미가입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하고 불법 외국인근로자 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조달청이 직접 관리하는 맞춤형서비스공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연간 12조 원에 달하는 조달계약 공사전체까지 전자카드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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