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국내 건설사고 저감을 위해 영국의 CDM제도와 같이 발주자 중심으로 시공 이전단계부터 참여자들이 역할·책임을 분담하는 협력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1일 ‘영국 건설산업의 안전보건관리제도’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내 건설사업의 안전보건관리는 지난 1982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시공자 중심체계로 구축됐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의 최상위 의사결정권자인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지난 1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건설공사 발주자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가 신설됐으나 건설사업에서 발주자 권한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책임과 역할이 부여된 것인가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건산연 최수영 부연구위원은 국내 건설사고 저감을 위해 영국의 CDM(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제도와 같이 발주자 권한에 맞는 안전보건에 관한 역할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국은 CDM제도를 통해 발주자 중심으로 시공 이전단계부터 사업의 주요 참여자에게 안전보건관리 역할과 책임을 분담시키고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CDM제도가 국내 ‘산업안전보건법’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은 발주자와 시공 이전단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주설계자(Principle Designer)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계획과 설계단계에서 내려진 부적절한 결정이 시공단계에서의 사고원인이 될 수 있다”며 “국내도 영국 CDM제도의 주설계자와 같은 책임자 선정을 제도화해 건설사업 전반에 걸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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