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경기평택항만공사(GPPC)는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평택항을 이용한 선사, 포워더, 화주기업 등이다.
인센티브는 컨테이너 수출입실적에 따른 선사 인센티브와 수출입 포워더 및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FCL(만재화물) 인센티브로 구분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내달 5일까지 GPPC에 신청해야 한다.
GPPC 홈페이지(www.gppc.or.kr)에서 참가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GPPC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GPP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물류마케팅팀(031-686-068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