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주 52시간 보완대책 관련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호소하는 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건협은 지난해 7월 1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1일 이전 발주돼 현재 진행 중인 206조 원 규모 공사는 종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설계·공정계획이 작성됐는데 갑자기 단축된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제도를 신뢰한 건설업체에 부당한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건협 관계자는 “건설업체는 공사기간 미준수 시 간접비 증가, 지체상금, 입찰 불이익 등 막대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근로시간 단축과 상관없이 공기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08년 주 5일제 도입 때도 건설업은 시행일 이후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 때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는데 현행 도입된 근로시간 단축에는 이 같은 보완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건협은 또 건설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2주에서 1개월,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집약산업인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한파, 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의 변수도 있기 때문에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협 관계자는 ”국내 공사의 경우 적정공기가 반영돼 있지 않아 만성 공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건설공사 중 70%가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상황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인 6개월만으로는 공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건협은 해외공사의 경우 국내 업체의 수주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 52시간 적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현장은 기본적으로 국내보다 돌발변수가 많고 시차·현지법·계약조건 등의 영향으로 단축 근로시간 준수는 물론 사전에 근로일과 작업시간을 확정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다수 진출해있는 중동·동남아는 고온, 호우 등 열악한 기후에다 오지 현장이 많고 근무시간 차이로 인한 다국적 기업과의 협업이 어려워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건협 관계자는 “해외공사 수주가 감소되면 그만큼 일자리가 감소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저하, 건설기술력 약화로 이어져 한국 건설 위상이 낮아질 수 있다”면서 “건설업 실정에 맞는 근로시간 보완입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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