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에 대한 불합리한 행위제한이 개선되고, 유사목적 지역·지구 등이 통합됨으로써 토지 이용에 대한 각종 규제가 단순·투명해진다.

 

 

국토해양부는 4일 제1차관 주재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7년도 지역·지구 등에 대한 행위제한 내용평가서’를 심의했다.

 

 

심의위원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행위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고, 공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9개 지역·지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정된지 3년이상 경과했으나 지정실적이 없는 골재재취금지구역, 임항지역, 임항구역 등 113개 지역·지구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국토부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오는 7월까지 개선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각종 지역·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투명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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