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부산항만공사(BPA)는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상생결제시스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이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의 어음 거래 시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공공기관의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 결제제도다. 


BPA 관계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협력업체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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