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경기도시공사는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청소년 빈곤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함께 생활하는 무주택가구다. 
전용면적 50~85㎡ 투룸 이상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고 임대료도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한다.


해당 주민센터에 입주를 신청하면 시·군 주민센터에서 주거현황 및 자격심사를 통해 경기도시공사에 입주명단을 송부한다. 
경기도시공사가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지만 그 중요성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지원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주거여건이 우수한 지역의 공공임대주택도 아동 주거빈곤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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