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를 시범 도입한다. 


철도공단은 간이형 종심제를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연천역 외 2동 건축공사’와 ‘이천~문경 철도 111역사 외 4동 신축 기타공사’에 시범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간이형 종심제는 그동안 300억 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하던 종심제를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입찰제도다. 
중·소규모 공사도 낙찰자를 결정할 때 가격과 기술력을 균형 있게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철도공단은 이번 시범 사업으로 277억 원 규모의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연천역 외 3동 건축공사’와 271억 원 규모의 ‘이천~문경 철도 111역사 외 4동 신축 기타공사’ 등 2개 사업을 간이형 종심제로 발주했다. 


철도공단이 발주하는 첫 번째 간이형 시범 사업인 점을 감안해 오는 29일 철도공단 수도권본부 3층 강당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장설명회를 통해 입찰방법, 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일찹 참가자의 혼선이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간이형 종심제는 기술력 있는 업체가 건설현장에서 제 값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건설제도를 개선하는 게 핵심”이라면서 “제도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철도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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