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보증이 제한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1일부터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일환이다.
고가주택 보유자의 공적보증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라면 연장할 수 있다. 
제도 시행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1회에 한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그 이후에는 주택을 처분한 후 이용하거나 전세자금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HF 관계자는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직정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등으로 인해 전세가 불가피한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면 예외적으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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