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개포, 반포 등 강남4구 22개 동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영등포구 5개 동 등 27개동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과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의결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법정 요건을 충족한 서울에서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가운데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4구와 후분양, 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 용산 성동 영등포 등 4개구를 검토 대상으로 선별했다.


강남4구의 경우 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고, 시장 영향력이 작은 지역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에서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등 8개동 △서초구는 잠원 반포 방배 서초 등 4개동 △송파구는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등 8개동 △강동구는 길 둔촌 등 2개동이 적용 지역으로 선정됐다.


마포구에서는 아현동, 용산구는 한남 보광 등 2개동, 성동구는 성수동, 영등포구는 여의도동이 지정됐다.


과천, 하남, 성남 분당, 광명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서울 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이번 지정에서는 빗겨갔으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유발 조짐이 있을 경우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동래 수영 해운대 등 3개구는 주택가격 안정세를 보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의 경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했다.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 등 7개 지구는 GTX-A 노선과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등 개발 호재에 따른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아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된다.
남양주시에서는 다산동과 별내동이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가 있어 뚜렷한 집값 상승세를 보여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을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